제3채무자인 피고가 압류?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안산지원 2020. 12. 10. 2020가합7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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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권 압류 및 추심금 청구 사건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 채권 압류 및 추심금 청구를 제기한 사건에 대한 안산지원의 2020년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도급건설이며, 수급건설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2020년 12월 10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0,908,136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의 조세 채권
원고는 수급건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의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소 제기일 기준 채권액은 608,905,900원이었습니다.
피고에 대한 압류 통지
○○세무서장은 2018년 11월 7일과 2019년 12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수급건설의 매출채권(장래 발생 채권 포함)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통지를 했습니다.
압류 통지 내용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원고의 주장과 관련 법리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수급건설에 대한 조세채권과 수급건설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세무서장의 압류 및 통지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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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것을 본질로 합니다. 채권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으면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다21367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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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는 채권 압류의 범위 파악에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합니다. 채권압류통지서 문언은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불이익은 압류 신청 채권자에게 돌아갑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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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권능의 존부는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이므로, 추심명령의 효력이 없는 경우 추심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추심금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이는 부적법합니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54366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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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사건 각 압류 통지에 피압류채권이 ‘수급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장래 발생 채권 포함)’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채권의 종류, 발생 원인, 특정 여부 등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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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공문으로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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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수급건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이 없으므로, 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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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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