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창원지방법원 2020. 11. 18. 2019구단1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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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점주주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2389
본 판례는 부가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과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7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및 2018년 제1기 예정·확정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점주주의 판단 기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즉,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집단의 일원이면 과점주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주권 행사 가능성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과점주주로 인정됩니다.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입증 책임
과세관청은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를 통해 주식 소유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본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39조를 근거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명의 도용 및 주식 양도 등을 주장하며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다퉜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주요 쟁점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시사합니다.
과점주주 판단의 객관성
과점주주 여부는 주식 소유 사실과 주주권 행사 가능성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주주 판단
명의 도용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 주주명부 등 공식적인 자료에 따라 주주를 판단합니다.
결론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점주주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주식 소유 현황, 주주권 행사 가능성,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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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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