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 [부천지원 2020. 10. 14. 2019가합104821]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정리 (부천지원 2019가합104821)
1. 사건 개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는 경우,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한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선의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수익자가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내용
2.1.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기초 사실: 채무자 강BB은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2억 3천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 판단: 강BB은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2.2.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선의 입증
수익자는 악의가 추정되므로, 선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판단: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 선의 여부 판단 기준: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행위 내용과 경위, 거래 조건, 처분행위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본 사건의 경우: 피고는 채무자인 강BB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강BB의 재정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증여 이후에도 강BB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등 여러 정황상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선의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2.3. 재산분할 주장의 배척
재산분할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경우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피고의 주장: 증여가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에 따른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판단: 재산분할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경우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강BB의 자력과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2억 3천만 원의 증여는 정당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증여받은 2억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4. 판례의 시사점
-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선의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재산분할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하며, 그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 국세 체납과 관련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재산 상황, 거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악의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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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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