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20. 9. 22. 2020구단5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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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456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원고는 부동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2005년 12월 14일 토지를 취득한 후, 2011년 11월 18일에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는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실제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면, 피고가 환산가액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가 판단됩니다.
2. 법원의 판단
2.1. 취득가액 인정의 어려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매매계약서, 영수증 등)가 실제 취득가액을 뒷받침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매매계약서: 계약일자가 등기부상 취득일자와 다르고,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 영수증: 원고와 전 소유자(김BB)의 특수한 관계(과거 부부)를 고려할 때, 영수증의 진정성을 의심했습니다.
- 지급 주장 내역: 6년에 걸쳐 매매대금을 분할 지급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이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된 것이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2.2. 관련 법규 및 판례
법원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한다는 소득세법 제97조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고,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례(대법원 2004두1588, 2006두16137)를 인용했습니다.
2.3. 환산가액 적용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실지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했고,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환산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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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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