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임 [창원지방법원 2020. 8. 20. 2019나63048]
국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된 취득세 신고·납부의 무효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가 무효인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나63048 판결로, 2017년 귀속 취득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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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세 신고·납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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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납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38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6조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 지방세법 제150조
4. 판결 요지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
이며, 따라서 취득세와 관련된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역시 무효라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5. 판결 상세 내용
5.1. 기초 사실
원고는 리스 기간이 만료된 플로팅독을 무상으로 취득하였고, 이에 대한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5.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취득세 신고·납부는 무효이며, 납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3. 법원의 판단
- 취득 시점: 법원은 플로팅독의 취득 시점을 리스 기간 만료일로 판단했습니다.
- 제척기간 경과: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 취득세가 신고·납부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 무효 여부:
- 국세기본법에 따라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조세 채무는 소멸합니다.
- 제척기간 도과 후의 과세 처분은 무효입니다.
- 원고의 취득세 신고·납부는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세의 신고·납부이므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입니다.
- 취득세가 무효이므로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또한 무효입니다.
5.4. 결론
피고 경상남도는 원고에게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피고 대한민국은 농어촌특별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도 함께 명시했습니다.
6. 시사점
본 판례는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간 만료 후의 과세 처분이 무효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 관청의 적법한 과세 행정을 요구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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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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