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0. 7. 23. 2019구합55415]
상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얻은 이익에 대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익을 얻었으며, 과세관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과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관계
-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적용 여부 (특수관계 여부 및 정당한 사유)
3.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거래이므로,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다.
- 설령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더라도, 원고들과 SSS의 기존 주주들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 만약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증여세를 재계산해야 하며, 세액 계산에 오류가 있다.
4. 법원의 판단
4.1.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과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관계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제40조 제1항에서 규율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근거 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SSS의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4.2.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적용 여부
법원은
-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특수관계 유무는 주식전환 등 거래의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SSS과 원고들 사이의 관계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들이 SSS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제42조 제3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3.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증여세 과세에 있어 구 상증세법 제40조와 제42조의 관계, 특수관계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특히,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시, 회사의 자본거래에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과세가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6.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 국세기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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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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