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처분 취소 소송: 적법성 여부

원고의 감액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7. 22. 2019구단11050]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처분 취소 소송: 적법성 여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감액경정처분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소를 각하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액경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BB세무서장이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0년 7월 22일이며, 1심에서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2.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가 2018년 7월 2일에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과세표준 증액 경정 부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3. 처분 경위

가. 토지 취득 및 환지

원고는 1964년 9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했습니다. 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고, 1991년 12월 26일 환지되었습니다.

나. 토지 양도 및 신고

원고는 2017년 10월 18일 환지 후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다. 세무조사 및 감액경정처분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과다 신고를 확인하고, 감액경정처분을 했습니다.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은 원고에게 유리한 세액 감액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라. 불복 절차

원고는 감액경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를 진행했지만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되었습니다.

4.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이 원고에게 유리한 처분이며, 항고소송의 대상 적격이 없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심리 대상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며,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감액경정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의 계산 방식에 오류가 있더라도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정당한 세액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여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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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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