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 [서울행정법원 2020. 7. 14. 2019구합4707]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707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채권압류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체납에 따른 채권압류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 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 등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2.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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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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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통지의 적법성 및 효력 발생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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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3. 판결 요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대한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우편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4.1. 사실관계
원고는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를 체납했고, 이에 피고(세무서장)는 원고의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원고는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2. 법원의 판단
- 소의 적법성: 법원은 체납액 일부에 대한 압류처분이 해제되어 소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소는 각하했습니다.
- 소멸시효 완성 여부: 법원은 주식 압류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식에 대한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우편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참조)
4.3. 결론
법원은 체납액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압류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 국세기본법 제27조 (소멸시효)
- 민사집행법 제227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민사집행법 제251조 (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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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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