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시 소극재산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하였어야 함.  [대법원 2015. 5. 29. 2015다20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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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무자력 판단 시점: 사해행위 발생 전 소극재산 존재 여부

대법원 판례는 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판례의 핵심 내용

본 판례는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소극재산의 시점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소극재산이 존재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평가하는 시점을 특정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판단에 있어,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사해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평가하는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는 채권자 보호와 채무자의 권익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합니다.

상세 내용

판결문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는 판결의 상세 내용, 원고와 피고의 정보, 판결의 이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사항

판결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면 원본 그대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사건 정보

  • 사건 번호: 2015다205574
  • 사건 종류: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KKK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5. 01. 22. 선고 2014나2028259
  • 선고일: 2015. 05. 29.

판결 결과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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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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