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과세 처분 취소 판결의 기판력 범위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임  [부산고등법원 2015. 5. 20. 2014누22250]

국세 과세 처분 취소 판결의 기판력 범위

본 판례는 국세 과세 처분 취소 판결의 기판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AA 주식회사는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는 당초 처분인 법인세 부과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했으나, 피고가 해당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새로운 부과 처분을 하자 청구취지를 변경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가. 당초 처분

피고는 원고 소유의 부동산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을 원고의 2013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처분은 폐업한 원고의 전 대표이사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습니다.

나. 1심 판결 및 피고의 조치

1심 법원은 당초 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항소심 소송 중 당초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하자를 보완하여 새로운 법인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다. 이 사건 처분

피고는 하자를 보완하여 원고의 현 대표이사에게 법인세 부과 처분을 다시 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이므로, 피고가 하자를 치유하여 재처분하더라도 당초 처분의 하자가 승계되어 이 사건 처분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가. 핵심 법리

과세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확정 판결에 나온 위법 사유에 대해서만 미칩니다. 과세 처분권자가 확정 판결에서 지적된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과세 처분을 하는 경우, 이는 종전 과세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나.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당초 처분의 절차상 위법 사유를 보완한 새로운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당초 처분의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지 않으며, 이 사건 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국세 과세 처분 취소 판결의 기판력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과세 관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적법하게 재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과세 행정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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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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