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함 [의정부지방법원 2015. 4. 28. 2014구합40]
부가세법상 사업자 해당 여부: 계속적, 반복적인 재화 또는 용역 공급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정의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사업자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인 ‘계속성’과 ‘반복성’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행위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 주택을 신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원고의 주택 신축 및 판매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3.2. 사업자성 판단 기준
법원은 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 조성의 유무
-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3.3. 원고의 행위 분석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행위가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원고의 남편의 주택 매도 행위를 원고의 사업자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계속성’과 ‘반복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면밀한 사실관계 판단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