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4. 9. 2014누64799]
양도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부과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64799 사건으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2015년 4월 9일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란, 가액 구분이 되어 있더라도 객관적 가치, 거래 목적, 공시가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는 경우, 또는 당사자 간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나 조세 회피 목적 외에는 합리적 가액 구분으로 볼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1심 판결 인용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일괄계약 파기 후 개별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항소 기각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71,807,880원을 취소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이유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했습니다. 원고는 일괄계약 파기 후 개별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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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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