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재개발사업 비용의 손금 인정 판례

재개발사업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한 비용은 손금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4. 8. 2013누47087]

법인 재개발사업 비용의 손금 인정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재개발사업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 주식회사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고양시 일산서구 ○○동 일대 재개발 사업의 공동 시행사였습니다. 2011년 11월, 피고인 00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09년 및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개발 사업 관련 부득이한 지출의 손금 해당 여부
  • 지출의 성격 (손비 vs 접대비)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지출의 성격 및 손금 해당 여부

원고는 재개발 사업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손금 산입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지출이 법인세법상 손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범죄 피해자로서 사업 진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용임을 고려하여, 사회 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접대비 해당 여부

피고는 해당 지출이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접대 등의 목적으로 지출한 것이 아니라, 사업 진행을 방해하겠다는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지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해당 지출이 손금의 요건을 충족하며,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손금의 범위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사업 진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지출의 경위와 목적, 사회 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접대비의 범위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순수한 사업 관련 지출을 불필요하게 접대비로 간주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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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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