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5. 4. 2. 2014가합51888]
국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례 정리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51888)
1. 사건 개요
2008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직권경정 의무 불이행 및 환급가산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 원고는 2008년 법인세 신고 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아 초과 납부된 법인세 1,765,485,153원에 대해
해당 신고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
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또한, 과세관청이 경정청구기간 경과 후에도 오류를 인지하고도 직권경정을 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세환급금에 환급가산금을 더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신고행위의 무효 여부
-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
에서 신고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무효가 됩니다.
- 법원은 원고의 신고 행위 하자가 중대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급이자의 손금 산입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고, 원고 스스로도 오류를 인지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자의 명백성을 부정했습니다.
- 따라서,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고 판단했습니다.
3.2. 직권경정 의무 및 불법행위책임
- 법원은 경정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과세관청에게 직권경정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인세법은 과세관청의 내부적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한 것이며,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 따라서, 과세관청의
직권경정 불이행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고 판시했습니다.
3.3. 환급가산금 지급 의무
- 법원은 과세관청이 시혜적으로 감액경정을 한 경우, 환급가산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감액경정은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시혜적인 조치
이며, 이를 통상의 직권 감액경정처분과 동일하게 볼 경우 경정청구제도의 취지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 과세관청의 환급 의무가 없었음에도 환급을 해 준 경우이므로, 환급가산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 감액경정은
4.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했습니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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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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