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5. 4. 2. 2014가합51888]
국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례 정리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51888)
1. 사건 개요
2008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직권경정 의무 불이행 및 환급가산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 원고는 2008년 법인세 신고 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아 초과 납부된 법인세 1,765,485,153원에 대해
해당 신고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
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또한, 과세관청이 경정청구기간 경과 후에도 오류를 인지하고도 직권경정을 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세환급금에 환급가산금을 더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신고행위의 무효 여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
에서 신고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무효가 됩니다.
- 법원은 원고의 신고 행위 하자가 중대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급이자의 손금 산입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고, 원고 스스로도 오류를 인지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자의 명백성을 부정했습니다.
- 따라서,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고 판단했습니다.
3.2. 직권경정 의무 및 불법행위책임
- 법원은 경정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과세관청에게 직권경정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인세법은 과세관청의 내부적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한 것이며,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 따라서, 과세관청의
직권경정 불이행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고 판시했습니다.
3.3. 환급가산금 지급 의무
- 법원은 과세관청이 시혜적으로 감액경정을 한 경우, 환급가산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감액경정은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시혜적인 조치
이며, 이를 통상의 직권 감액경정처분과 동일하게 볼 경우 경정청구제도의 취지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 과세관청의 환급 의무가 없었음에도 환급을 해 준 경우이므로, 환급가산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 감액경정은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했습니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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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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