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른 국징 참칭상속인 재산 압류 관련 판례

참칭상속인의 재산을 압류 후 교부청구 배당에서 진정 상속인들이 제기한 제3자 이의부분은 이유 있다.  [충주지원 2015. 3. 26. 2014가단3125]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른 국징 참칭상속인 재산 압류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56조를 근거로, 참칭상속인(상속받을 자격이 없는 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후 교부청구 및 배당 과정에서 진정 상속인(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자)이 제기한 제3자 이의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충주지원 2014가단3125
  • 판결일자: 2015. 03. 26.
  • 원고: 000 외 3인
  • 피고: 대한민국

판결 요지

참칭상속인 qqq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며, 이에 따른 강제집행 또한 불허되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즉,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qqq의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이루어진 압류 및 배당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배당이의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진정 상속인)는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피고(대한민국)의 채권액 및 배당액 전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배당이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당이의 소송의 원고적격은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 원고는 qqq의 소유로 잘못 알고 압류된 부동산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는 제3자의 권리 주장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원고는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배당이의 부분은 각하되었습니다.

2. 제3자 이의 부분에 대한 판단

본 사건의 핵심은 제3자 이의 부분입니다. 즉, 진정한 상속인들이 참칭상속인 qqq의 재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을 다투는 것입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qqq는 aaa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판결(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드단813호)이 확정되었습니다.
  • qqq가 aaa의 친양자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양친자관계 성립에 필요한 요건(양육 등 신분적 생활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qqq는 aaa의 상속인이 아니며, qq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입니다.
  • 결론적으로, qqq의 재산으로 간주하여 이루어진 압류는 부적법하며, 이에 따른 강제집행 또한 불허되어야 합니다.

강조하는 부분 즉,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그 자체로 무효이며, 진정한 상속인은 이러한 압류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국세청이 참칭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하고 배당한 경우, 진정한 상속인이 제기한 제3자 이의를 받아들여 압류 및 강제집행을 불허한 사례입니다. 이는 상속 관계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잘못된 상속 관계를 기초로 한 행정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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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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