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원은 동등한 비율로 분담하여 공탁한 것으로 본다. [전주지방법원 2015. 3. 20. 2014가단33613]
공동 공탁금 회수청구권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공동 명의로 공탁된 공탁금에 대한 회수 청구와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분담 비율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유한회사 ○○주유소가 원고, 대한민국 및 AAA이 피고로 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공동명의로 공탁된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이 누구에게 있으며, 그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2. 판결 요지
공동명의로 공탁된 공탁금을 회수 청구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동명의자들이 각자 동등한 비율로 분담하여 공탁한 것으로 봅니다.
3. 주요 내용 및 판단
3.1.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 AAA은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담보 제공을 위해 공동명의로 공탁을 했습니다. 이후 피고 대한민국 산하 ○○ 세무서가 피고 AAA의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AAA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을 자신이 전액 부담했으므로,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공동명의로 공탁된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탁서의 기재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법원이 공탁명령에서 분담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공탁자들이 개별 공탁금액을 구분하여 공탁하지 않은 경우, 공동명의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동명의자들이 각자 동등한 비율로 분담하여 공탁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는 공탁금의 1/2에 대한 회수청구권은 원고에게, 나머지 1/2에 대한 회수청구권은 피고 AAA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AAA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공탁금 전액에 대한 회수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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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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