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자경 감면 한도 확대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 재계산 필요성

자경감면한도 확대에 따른 종전 예정신고납부세액은 납부할 세액에 따라 다시 계산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5. 3. 17. 2013누51253]

양도 자경 감면 한도 확대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 재계산 필요성

핵심 내용: 양도소득세 자경 감면 한도 확대에 따라, 종전 신고 시 적용했던 예정신고납부세액은 감면 적용 후 경정된 납부할 세액에 맞춰 다시 계산되어야 함을 밝힌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자경농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자경농지 감면세액 한도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추가 환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은 자경농지 감면 한도 확대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 재계산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구 소득세법 제108조에 따르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납부할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경 감면 한도 확대와 같이 감면세액 변동이 있는 경우, 종전 신고 시 적용된 예정신고납부세액은 변경된 납부할 세액에 맞춰 다시 계산되어야 합니다.

주요 법령 및 조항

  • 구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판결 내용 상세

이 사건에서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한 감면세액 한도 확대를 이유로 추가 환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감면세액 변경 시 ‘납부할 세액’도 변경되므로, 이에 맞춰 공제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감면세액 한도 확대를 반영하여 경정된 납부세액에 따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재계산한 것은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자경농지 감면 한도 확대에 따른 추가 환급 요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자경농지 감면과 관련된 세법 규정을 정확히 해석하고 적용한 결과이며, 감면 규정 변경 시 납부세액 및 관련 공제액을 적절히 재계산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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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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