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임 [부천지원 2015. 3. 13. 2014가합9419]
허위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부천지원 2014가합9419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정○○
판결 선고일: 2015.03.13.
귀속년도: 2013
심급: 1심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
주문
- 피고와 전○○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1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전○○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 12. 18. 접수 제3476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상세 내용
본 판결은 피고와 전○○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허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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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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