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 상여처분임 [대법원 2015. 3. 12. 2014두45383]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판례 정리: 대표자 상여처분
본 판례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가 대표자 상여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과 함께 판례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00도시개발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된 갑종근로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심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를 대표자 상여로 보고 과세한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판결 요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또한, 외상매입금을 현금으로 상계 처리한 시점을 귀속 시기로 보았습니다.
3. 관련 법령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소득세법 제81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제76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특히,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여 과세관청의 과세권을 제한합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10년, 무신고의 경우 7년, 그 외의 경우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행위가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상여 처분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며, 관련 세법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시사점
본 판례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된 세무조사 및 과세 처분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기업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관련 세법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6. 결론
대법원 판례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가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세무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고, 적법한 세무 처리를 수행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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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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