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8조의3 제4항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4호 단서 다목까지 준용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2. 12. 2014누53898]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4항 준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4항이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4호 단서 다목까지 준용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다룹니다. 국승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4누53898 사건이며, 2007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판결입니다. 2015년 2월 12일에 확정되었으며, 항소 기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는 남대문세무서장입니다. 2012년 6월 5일, 2012년 10월 5일, 그리고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었습니다.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부과한 법인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4항의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라는 문구의 의미입니다. 특히, 이 규정이 일반 법인에게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와 동일하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배당법인이 기관투자자인 경우, 일반 법인에게도 익금불산입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제1심 판결 인용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추가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준용규정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기관투자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입되었으므로, 배당법인이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일반법인에게도 익금불산입을 인정해야 한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인세법 관련 규정의 문언, 입법 취지,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법인이 기관투자자라고 해서 일반 법인에게 이 사건 준용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인세법 제18조의2와 제18조의3은 각각 지주회사와 일반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4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라는 문구의 의미를 좁게 해석하여, 일반 법인의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와 동일한 익금불산입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을 강조하고, 세법 적용 시 법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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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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