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압류당시 환급금채권이 양도되어 원고의 압류는 무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3. 2014가합518049]
국세환급금채권 압류 무효 판결
본 판례는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 후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을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4가합518049, 2015.02.03. 선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주식회사 스○○(이하 ‘스○○’)은 2011년도 국세환급금채권(약 18억 원)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채권에 대해 압류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은 채권양도 사실을 근거로 원고의 압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등장인물
- 원고: 00은행 주식회사
- 피고: 대한민국
- 스○○: 국세환급금 채권 양도인
- 00스틸 등: 스○○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자들
판결 요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국세환급금 채권은 이미 양도되어 대항요건까지 갖춘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국세환급금 채권양도가 무효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압류는 무효이며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의 압류 당시 채권은 이미 양도되어 스○○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기초 사실
- 스○○은 국세환급금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를 완료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환급금채권에 대해 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은 채권양도 및 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공탁을 실시했습니다.
- 관련 소송에서 채권양도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배당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은 악의의 전득자이므로 배당받을 수 없다.
- 피고 A은행, 00철강은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배당받을 수 없다.
- 피고들의 채권은 가장채권이므로 배당받을 수 없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압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집행채무자에게 귀속된 것이어야 합니다.
- 채권압류 효력 발생 전에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한 경우, 압류의 효력이 없습니다.
- 원고의 압류 당시 채권은 이미 양도되었으므로, 원고의 압류는 무효입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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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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