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와 그로 인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음 [대전지방법원 2015. 1. 28. 2014구합100954]
부가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와 그로 인한 소득 귀속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OOOO(원고)와 서산세무서장(피고) 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 관련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며,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매출 알선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04년 9월 22일에 설립되어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받은 매출 알선수수료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일부 기간의 부가가치세는 제척기간 만료로 취소되었고, 나머지 부과 처분은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로 경정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원고 대표이사의 아들이 실제 거래를 했으며, 매출누락액의 귀속 주체가 원고가 아니다.
-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성: 매출누락액에 상응하는 지출비용이 있었음에도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아 과세표준 산정이 위법하다.
4.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를 규정
5. 법원의 판단
5.1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 대상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아래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와 그로 인한 소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거래처가 원고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계좌로 수수료를 지급했으며,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 원고가 김BB의 1인 회사와 같은 형태였고, 김BB가 수수료를 인출하여 사용했더라도 실질적인 소득 귀속은 원고에게 있다는 점
- 김BB가 개인 사업을 하기 전까지 부가가치세가 원고에게 부과되었고, 김BB가 이를 납부한 점
5.2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 여부
법원은 누락 수입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 지출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누락된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 지출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수입 전체가 소득으로 간주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합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 및 소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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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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