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포괄주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 가액산정이 법에 열거하고 있지 않아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15. 2014구합64780]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2014구합64780
서론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의 완전포괄주의 취지에 비추어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 가액 산정이 법에 열거하고 있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으로, 주요 쟁점은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증여의 정의)과 제42조 제4항(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의 적용 여부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주식회사의 주식을 증여받아 해당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추가 주식을 취득하였고, 해당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을 얻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원고의 주식 양도차익이 타인의 기여에 의해 발생한 재산 가치 증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및 법리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유추적용 가능 여부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증여로 규정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증여 개념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부의 이전에 대해 과세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특정 요건(주체요건, 재산취득요건,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가능하나, 증여재산 가액 산정이 문제됨
-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직접 적용 불가
-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유추적용 불가
법원은 양도차익이 원고의 노력이 아닌 아버지와 관계 그룹 계열사 등의 기여에 의해 발생한 부의 무상이전에 해당하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재산가치 증가 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동 조항을 유추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상증세법의 완전포괄주의를 인정하면서도, 증여재산 가액 산정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과세의 위법성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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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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