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일시적 1세대 3주택의 경우 비과세 적용이 배제됨 [서울행정법원 2019. 7. 10. 2018구단7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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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3주택 비과세 배제 판례
본 판례는 양도일 현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1086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 법규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2년 10월 29일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2016년 5월 6일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2016년 6월 29일 양도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원고는 자녀들과 함께 2016년 5월 9일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2016년 7월 22일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제101호, 제501호를, 자녀들은 각 호수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는 원고 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비과세를 부인하며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매매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3주택을 소유하게 되었고, 투기 목적이 없었으므로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비과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도차익 공제 특례는 명백한 특혜 요건이므로 1세대 1주택임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비과세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일시적 3주택 소유의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것이며, 비과세 대상 주택 수 계산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 세대의 주소 이력 및 임대 소득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제401호, 제402호 주택 취득이 주거생활 안정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양도일 현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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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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