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한 경우 통모에 의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5. 1. 9. 2014나2006044]
사해행위취소: 국세 체납과 특정 채권자 변제의 충돌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특히, 채무자와 특정 채권자 간의 통모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나2006044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최AA
- 1심 판결: 일부 원고 승소
- 2심 판결: 원고 패소 (피고 승소)
- 주요 쟁점: 국세 체납, 특정 채권자 변제, 사해행위 여부, 통모의 존재
판결 요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행위는, 채무자와 해당 채권자 간의 통모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돈을 갚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도가 없었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실관계
유재만은 부동산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 상태였습니다. 이후 유재만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전 배우자인 최AA에게 재산분할로 2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국가는 유재만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채권자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부
법원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양도소득세 체납은 채권자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채권에는 가산금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유재만의 채무초과 상태를 인정했지만, 이 사건 금원지급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채무자와 특정 채권자 간에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유재만과 최AA 사이에 통모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유재만의 20억 원 지급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결론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최AA에게 20억 원을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황에서 이루어진 채무 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채무자와 특정 채권자 간의 통모의 존재 여부가 사해행위 성립의 핵심적인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법령
- 국세징수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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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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