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유증받은 부분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되는 부분은 소급하여 상실하고 증여받은 재산의 효력은 상실지 아니함 [대법원 2014. 12. 11. 2014두41428]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유증과 유류분 반환의 효력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유증받은 재산과 유류분 반환의 관계, 그리고 증여받은 재산의 효력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판결 요지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유증받은 부분으로 유류분 반환이 가능한 경우, 유증받은 부분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현실적으로 반환되는 부분은 소급하여 상실합니다. 그러나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될 뿐, 효력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유류분 반환과 관련된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유증받은 재산에서 유류분 반환이 이루어질 때, 반환되는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반면,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 뿐, 증여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유류분 제도와 증여, 유증의 관계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유류분 제도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유증과 증여가 유류분 반환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함으로써, 상속 관련 분쟁에서 법적 판단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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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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