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증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는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4. 12. 9. 2014누4593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누45934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외
- 피고: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
- 선고일자: 2014. 12. 09.
쟁점 및 판결 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를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도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쟁점사항
본 사건의 쟁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해석과 적용에 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구 상증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문언만으로는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시행령 조항에 의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의 범위를 확장하게 됩니다. 이는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증여세 과세 대상을 확장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이러한 시행령 조항에 의한 과세 대상 확장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의 문언과 부합하지 않으며, 위임 규정도 존재하지 않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 2011년 12월 31일 법률 개정을 통해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한 위임 규정이 마련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즉,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본 판례는 신주인수 포기 관련 증여세 과세에 있어 조세법률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를 함께 참조하여 정확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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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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