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춘천지방법원 2014. 12. 5. 2014구합425]
양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본 판례는 춘천지방법원에서 2014년 12월 5일에 선고된 판결로, 양도소득세 관련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12월 6일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2010년 7월 1일 원고에게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기재된 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청구하여 일부 감액을 받았지만, 2013년 7월 8일 매매대금을 다투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화해권고결정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각하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민사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확정된 것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소송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는 납세의무 성립 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판결은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신고‧결정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처음부터 실제 매매대금과 다른 금액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작성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후에 새롭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매수인 측과의 약정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는 양도소득세 계산의 근거가 되는 거래 자체에 대한 다툼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이 사건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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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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