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연구전담부서를 갖춘 기업에 지급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수탁업체의 재위탁과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에 관계없이 세액공제대상임 [대법원 2014. 11. 27. 2014두11403]
법인세 세액공제 관련 판례: 연구전담부서의 중요성 (대법원 2014두11403 판례 분석)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다루며, 특히 연구전담부서를 갖춘 기업이 연구개발 용역을 위탁한 경우의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탁업체의 재위탁 여부 및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지급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점을 판시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4두11403
-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누16212 판결
- 판결일자: 2014.11.27.
- 심급: 3심
- 원고: 주식회사 AA은행
-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판결의 핵심 내용
세액공제 적용 범위
본 판례의 핵심은 연구전담부서를 갖춘 기업이 연구용역을 위탁한 경우, 수탁업체의 재위탁 및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유무와 무관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폭넓게 적용함으로써 기술 혁신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을 위해 외부 용역을 활용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연구개발 인프라가 부족한 기업이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판결문 부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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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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