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안양지원 2014. 11. 7. 2014가합101847]
국징 증여계약서 위조 관련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징 증여계약서 위조 여부를 다룬 소송으로,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이며, 피고는 대한민국, 김CC, 김EE, 김FF 등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망인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김CC, 김EE, 김FF이 망인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망인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이는 원인무효이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을 요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등기의 적법 추정 원칙
법원은 부동산 등기가 경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등기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3.2. 증거 검토 및 사실 인정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 망인이 2014년 1월경 피고들과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매도 의사를 표시한 점.
- 망인이 세무법인에 양도소득세 계산을 의뢰한 점.
- 증여계약 체결 다음날 병원에 입원한 점.
- 피고들이 망인의 인감도장으로 증여계약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 망인이 피고들에게 증여 의사를 표시한 문서의 진정성립.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계약서 위조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증여 의사 및 위임 관계 인정
법원은 망인이 피고들에게 증여 의사를 표시했고, 이를 확인하는 취지의 문서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인감도장 및 재산관리장부를 피고 김CC에게 넘겨준 사실, 피고들이 위임받아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증여계약서 위조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망인의 증여 의사 및 위임 관계가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