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안양지원 2014. 11. 7. 2014가합101847]
국징 증여계약서 위조 관련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징 증여계약서 위조 여부를 다룬 소송으로,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이며, 피고는 대한민국, 김CC, 김EE, 김FF 등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망인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김CC, 김EE, 김FF이 망인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망인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이는 원인무효이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을 요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등기의 적법 추정 원칙
법원은 부동산 등기가 경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등기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3.2. 증거 검토 및 사실 인정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 망인이 2014년 1월경 피고들과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매도 의사를 표시한 점.
- 망인이 세무법인에 양도소득세 계산을 의뢰한 점.
- 증여계약 체결 다음날 병원에 입원한 점.
- 피고들이 망인의 인감도장으로 증여계약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 망인이 피고들에게 증여 의사를 표시한 문서의 진정성립.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계약서 위조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증여 의사 및 위임 관계 인정
법원은 망인이 피고들에게 증여 의사를 표시했고, 이를 확인하는 취지의 문서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인감도장 및 재산관리장부를 피고 김CC에게 넘겨준 사실, 피고들이 위임받아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증여계약서 위조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망인의 증여 의사 및 위임 관계가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