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2014누43136]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4누43136 판결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8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2심 판결이며, 서울고등법원에서 2014년 10월 3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요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원고가 조세포탈의 의도로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과세표준 신고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결론 내렸습니다.
3. 판결의 주요 내용
3.1. 부당과소신고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법원은 부당과소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과세표준의 과소신고 여부뿐만 아니라
과소신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는지
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위장거래와 부당과소신고의 관계
법원은 위장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조세포탈의 의도가 입증되지 않으면
부당과소신고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5. 결론
본 판결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요건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세포탈의 의도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위장거래와 관련된 과소신고만으로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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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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