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독립적 지위에서 영리목적으로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자문용역을 제공하였 으므로 이 사건 자문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16. 2014구합5769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자문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의 성격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퇴직 후 법무법인에서 상임고문으로 근무하면서, 별도로 기업들에게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4구합57690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자: 2014. 10. 16.
- 1심 판결
1.2. 원고 및 피고
- 원고: 이OO
- 피고: AA세무서장
1.3.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자문용역 대가로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종합소득세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자문료 소득이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이므로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법무법인에서 상임고문으로 근무하며, 별도의 사업을 영위할 위치에 있지 않음
- 과거 공직생활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기업의 요청 시 일시적·비정기적으로 자문용역 제공
- 자문용역 계약을 위한 영업활동, 사무실 및 직원의 고용 X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소득의 종류를 판단할 때, 거래의 형식과 명칭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을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 내용,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성을 판단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2. 법원의 구체적 판단
법원은 원고가 자문용역을 제공한 행위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이 사건 법무법인과 별개로
독립된 자격으로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
하고 용역을 제공한 점
- 2007년부터 2010년까지 9개 회사와 자문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자문 대상 기업의 수가 적지 않은 점
- 자문용역 계약 기간이 1년을 기본으로 연장되었고,
실제 자문 제공 기간이 수년간
인 점
- 자문료 수취액이 적지 않은 점
- 원고가 이 사건 법무법인에 근무하면서 독립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데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독립적 지위에서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
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자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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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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