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배우자에게 지급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 2014. 9. 24. 2013나21193]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처분을 면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구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4년 9월 24일 선고되었습니다.
2.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30조
3. 판결 요지
피고와 배우자 사이에 이루어진 현금 증여 계약은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 및 체납 처분을 면하고자 조세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사해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질권이 설정된 예금 채권은 예금 채권의 변제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극 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4. 사건의 상세 내용
가. 기초 사실
- 부동산 매도: 박BB는 CCC마을금고에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일부 잔금을 수령했습니다.
-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 박BB는 위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미납 상태였습니다.
- 자금 증여: 박BB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을 증여했습니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대한민국)는 박BB가 피고에게 증여한 현금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증여 계약 취소 및 가액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다. 법원의 판단
- 증여 계약의 존재: 법원은 박BB와 피고 사이에 자금 증여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법원은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채무 초과 여부: 법원은 박BB의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을 비교하여, 박BB가 증여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박BB의 적극 재산은 1,065,230,650원, 소극 재산은 633,845,519원이었습니다.
적극 재산 예금채권, 차량 등
소극 재산 양도소득세 채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차량 관련 채무 등
- 결론: 법원은 박BB가 증여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지지 않았으므로,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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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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