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사비용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 9. 19. 2013구합61784]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시장조사비용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2013구합61784 판결입니다. 2010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하며, 원고는 한** 주식회사,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4년 9월 19일입니다.
2. 처분 경위
원고는 의약품 제조업체로, 시장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비용을 접대비로 판단하여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와 피고의 주장
3.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비용은 시장조사 용역의 대가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매출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비용이 리베이트로 지급된 것이므로 손금불산입되어야 하며, 접대비로 볼 여지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리베이트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시장조사의 형식을 빌려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사 목표가 처방 유도 및 인식 강화였음
- 설문 조사 내용이 특정 의약품 위주로 구성
- 조사 대상 의사 및 건수를 원고가 직접 결정
- 시장조사 규약을 회피하려는 정황
- 과다한 연구비 지급
4.2 손금 산입의 적법성
법원은 이 사건 비용이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되었거나, 손금 산입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리베이트 제공 행위의 위법성
- 의약품의 특수성 및 리베이트가 미치는 영향
- 사회적 낭비 및 국민 피해 야기
- 리베이트 지급 관행의 문제점
- 비자금 조성 및 조세 포탈 가능성
- 약사에 대한 리베이트와 의사에 대한 리베이트의 차이점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6. 관련 법령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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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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