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등록특허에 관한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9. 6. 28. 2017누3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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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등록 특허 관련 사용료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국외에서만 등록되고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된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31547 판결(2019.06.28. 선고)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미국 법인인 원고가 국외에서 등록한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원고는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 구 법인세법 및 한미조세협약의 적용
3. 관련 법령
3.1.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규정하며,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특허권 등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양도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봅니다.
3.2. 소득세법 제119조 (국내원천소득)
소득세법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규정하며, 법인세법과 유사한 원칙을 적용합니다.
3.3.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는 조세조약이 국내원천소득 판단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판결 요지
법원은 국외에서만 등록되고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관련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5. 판결 상세 내용
5.1. 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1심 판결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 차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추가
- 구 법인세법 관련 조항 수정
5.2. 한미조세협약의 적용
법원은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을 근거로,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3. 기타소득 해당 여부
피고는 예비적으로 사용료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 차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6.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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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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