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의 압류통지서보다 먼저 도달하여 우선하며 채무초과상태를 인정할 수 없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9. 6. 4. 2019나2013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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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와 사해행위
본 판례는 채권양도 통지 시점과 사해행위 성립 여부, 채무초과 상태 판단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양도 통지가 압류 통지보다 먼저 도달한 경우, 채무초과 상태를 인정할 수 없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의 압류통지서보다 먼저 도달했음을 주장하며,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양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의 압류통지보다 먼저 도달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채권양도 예약의 성격
원고는 BB에프앤비와의 계속적인 식자재 공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권양도 예약을 체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약정을 통해 BB에프앤비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식자재를 납품함으로써 취득하는 매출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예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2016년 7월 22일에 이루어진 BB에프앤비의 xx쇼핑에 대한 채권양도는 원고의 위 예약 완결권 행사에 따른 후속 절차로 보았습니다.
사해행위 판단 시점
법원은 이 사건 약정의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이 사건 약정 당시로 보았습니다. 채권양도 예약의 성격을 고려하여, 예약 완결권 행사가 이루어진 시점이 아닌 예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판단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채무초과 상태의 존재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약정 당시 BB에프앤비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양도 이후에도 원고와 BB에프앤비 사이에 기존 방식의 외상거래가 계속된 점을 고려하여, BB에프앤비가 원고와 통모하여 사해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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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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