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조사권 행사 등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원고 주장 경비는 신뢰하기 어려워 인정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9. 5. 30. 2018구합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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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정 결정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 판례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종합소득세 경정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경정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 3월 5일 ○○도시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2015년 9월 15일 해당 토지를 (유)○○래스에 양도했습니다. 그러나 양도가액을 축소 신고하여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재조사가 이루어진 후, 피고는 종합소득세를 경정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1. 절차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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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사유 부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서 정한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통합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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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권 남용: 세무공무원이 원고의 동의 없이 주거지 및 사업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조사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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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절차 미준수: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재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견 제출 기회 부여 등 조세범 처벌 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2. 경비 관련 주장
㈜○○개발공사에 지급한 개발계획컨설팅 및 건축계획 용역대금 ○○억 원을 양도차익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절차상 하자 유무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른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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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지가 상승: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지역은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에 해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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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정보: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탐문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이 원고가 신고한 금액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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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액과 시세의 차이: 원고가 신고한 양도차익은 예상되는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관련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2. 기타 주장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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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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