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서울행정법원 2019. 5. 16. 2018구합7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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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관련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3423
본 판례는 신탁 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범위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신탁법에 따라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했고, 재개발 구역 내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받았습니다. 피고는 재산세 부과 자료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심판 청구를 기각했으나, 원고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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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특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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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에 따른 신탁 재산은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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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택은 철거 예정으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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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아닌 주택 건설용 토지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불가
3. 법원의 판단
3.1. 서울 송파구 토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이 사건 주택에 대한 판단
법원은 신탁법상 신탁 재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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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에 따라 과세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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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신탁법상 수탁자는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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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재산의 경우,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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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조합원 간의 신탁 관계가 존재하고, 이 사건 주택이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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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별로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본 판례는 신탁 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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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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