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금원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자 명의의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취득자금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인정됨 [서울행정법원 2019. 4. 30. 2018구합54071]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정리: 피상속인 명의 계좌 자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귀속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자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소유권 귀속 및 증여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받자,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상속인과 혼인하여 자녀를 둠.
- 피상속인은 사망 전 원고 명의 계좌로 여러 차례 금전을 입금함.
- 해당 금원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세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함.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상속인의 재산 증식에 기여했으므로 병원 수익은 공유재산에 해당.
-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다시 금전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음.
- 주식 취득 자금은 피상속인이 원고 몰래 송금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함.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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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별산제: 민법은 부부가 각자 소유하는 재산을 인정하며, 배우자 일방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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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부부간 증여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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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 과세 요건 사실의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경험칙상 과세 요건 사실이 추정되면, 납세의무자가 반증해야 합니다.
4.2.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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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 인정: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금원으로 취득한 자산은 원고 명의의
특유재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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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추정: 취득자금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
5. 결론
법원은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금원으로 취득한 자산은 원고의 특유재산이며, 해당 자금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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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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