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제척기간 경과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음 [청주지방법원 2019. 3. 6. 2018가단3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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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가등기 말소 판결
본 판례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한 말소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8가단33077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원고, 김AA가 피고로 진행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만료와 그에 따른 가등기 말소 의무의 존재 여부입니다.
2. 사실관계
2.1. 주요 사실
- 별지 목록 기재 토지는 김BB의 소유입니다.
- 피고는 1997년 6월 16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 김BB는 2008년 9월 30일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총 47,253,250원을 체납했습니다.
- 김BB는 이 사건 토지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토지 가액은 체납세액에 미치지 못합니다.
2.2. 쟁점 정리
피고가 가진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만약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했다면,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법원은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매매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을 근거로 합니다.
3.2. 가등기 말소 의무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김BB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3.3. 원고의 대위행사
원고는 김BB의 채권자로서 김BB의 일반 재산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김B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665 판결을 근거로 합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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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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