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의 원칙상 신규사업자인지 또는 계속사업자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체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19. 2. 12. 2018구합1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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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와 소득세 부과 기준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세무서장의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임을 주장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8구합14870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유○○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19.02.12.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2015년 신규 사업자인지 여부와, 이에 따른 소득세 부과 기준(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의 적정성입니다. 원고는 실질적으로 2010년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 영위해왔으므로 신규 사업자로 볼 수 없으며, 2015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즉, 소득의 귀속이 명의와 다르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면,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3.2. 신규 사업자 판단 기준
법원은 사업자등록의 신규 여부나 휴·폐업 신고와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에 따라 신규 사업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업종의 특성, 상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재화나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해 왔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3. 원고의 사업 영위 형태 및 결론
법원은 원고가 여러 해에 걸쳐 토지를 매입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해왔으며, 주택신축판매업의 특성상 장기간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원고가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고 개업과 폐업을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 영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2015년 과세기간에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2014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강조하며, 사업자의 지위 판단 시 형식적인 기준보다는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중시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주택신축판매업과 같이 사업의 특성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자등록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적인 사업 영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상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소송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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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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