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신축주택 감면소득금액의 범위 [서울행정법원 2019. 2. 12. 2017구단61723]
양도 자가신축주택 감면소득금액의 범위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자가 신축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소득금액의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자가 신축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였고, 감면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감면 대상 소득금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인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1723
- 귀속년도: 2015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9년 2월 12일
- 주요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99조의3, 소득세법 제95조, 제99조, 법인세법 제55조의2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자가 신축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시, 감면 대상 소득금액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주택 신축 전에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법원 판례(2013두2273)의 취지를 근거로,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 대상인 ‘양도소득금액’은 신축 주택 취득 전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을 포함한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신축 주택 취득 전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특례규정이 신축 주택 취득일 이후의 양도소득만을 감면 대상으로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택 재개발, 재건축 관련 규정과의 차이점, 신축 주택의 범위, 감면 대상 기간 등을 근거로, 신축 주택 취득 전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경정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특례규정의 문언,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 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의 경우에는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 주택 취득 전까지의 양도소득과 신축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을 구분할 필요 없이 신축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축 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의 양도’의 경우, 감면 대상 소득금액은 전체 양도소득금액에 신축 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신축 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 취득 전 발생한 양도소득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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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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