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받을 권리의 양도가능성이 있으므로 채권의 전부명령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9. 1. 31. 2018나7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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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배당받을 권리의 양도 가능성 및 채권 전부명령의 적법성
본 판례는 국세 징수 관련 배당받을 권리의 양도 가능성을 다루며, 채권 전부명령의 적법성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나71595 사건에 대한 2심 판결로, 2019년 1월 31일에 확정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증액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전부명령의 전부대상채권을 지○○○씨의 독립한 배당재단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권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 이 사건 전부명령의 전부대상채권이 특정되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전부명령의 전부대상채권 해석
법원은 지○○○씨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압류의 경합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주목했습니다. 원고는 유○○과 ○○산업 주식회사의 채권가압류결정이 무효이므로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씨가 유○○에 대한 승소판결에 기한 별개의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공탁관이 압류 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했을 것이므로 압류 경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즉,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경합이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3.2. 전부대상채권의 특정 여부
원고는 전부명령의 전부대상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전부명령의 문언과 집행절차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압류 결정에 의해 지급이나 처분이 금지된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부대상채권이 특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국세 징수 관련 배당받을 권리의 양도가 가능하며, 채권 전부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국세 징수 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의 양도 가능성을 확인하고, 채권 전부명령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경합의 발생 여부와 전부대상채권의 특정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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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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