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를 통한 부동산 매각과 양도담보 부동산의 처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9. 1. 17. 2018구합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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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임의경매를 통한 부동산 매각과 양도담보 부동산의 처분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임의경매를 통한 부동산 매각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양도담보 부동산의 처분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656 사건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2019년 1월 17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이ZZ으로부터 창고용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이ZZ은 원고 및 양BB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ZZ이 돈을 갚지 못하자, 원고는 이ZZ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습니다. 그 후 양BB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부동산을 낙찰받았고, 낙찰대금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상계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의경매를 통한 부동산 매각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양도담보 부동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4. 법원의 판단
4.1. 임의경매와 양도소득세
재판부는 “임의경매를 통한 부동산 매각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부동산이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2. 양도담보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재판부는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의 실행으로 양도담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본래 납세의무자는 양도담보설정자
라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도담보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4.3. 원고의 경우
재판부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이 양도담보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ZZ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인이 아니라, 채권자로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소유권이전을 받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설령 납세의무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양도차익을 얻은 바가 없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고 결론 내렸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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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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