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 11. 2017가단135724]
국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외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와 관련된 사안으로, 특히 피고 대한민국이 근저당권 말소 등기에 대한 승낙 의무를 가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소외 회사는 무자력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요 등장인물:
- 원고: AAAA공사
- 피고: 대한민국, DDD, EEE, FFF, GGG, HHH, OOO, SSS(선정당사자), QQQ, RRR(선정자), PPP(선정자)
- 소외 회사: BBB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CCC 주식회사)
판결 요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피고 DDD, EEE, GGG, HHH의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확인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HHH의 근저당권 말소 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부 판결 내용
등기 말소 의무
피고 DDD, EEE, GGG, FFF, HHH, OOO, SSS(선정당사자), QQQ, RRR, PPP은 각각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승낙 의무
피고 대한민국은 HHH의 근저당권 말소 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결의 근거
피담보채권의 존부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존재하였고, WWW의 연대보증채무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피고 DDD, EEE, GGG, HHH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여부
공매 의뢰, 약정금 청구 소송, 일부 변제, 강제집행 등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 및 피고 대한민국의 승낙 의무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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