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전환에 따른 퇴직금지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손금불산입은 정당 [부산고등법원 2018. 12. 21. 2018누2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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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지급 관련 판례
부산고등법원 2018누22920 판결은 법인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지급이 퇴직금 손금 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연봉제 전환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 산입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연봉제로의 전환’ 여부였습니다. 즉, 임원에 대한 급여 지급 체계가 연봉제로 전환되었는지, 이에 따라 퇴직금 중간 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손금 산입이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연봉제 전환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른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근거하여, 연봉제 전환이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에 준하는 급여 체계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3. 주요 근거 및 이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연봉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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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정관 및 주주총회 의사록: 임원 보수 결정 방식과 내용, 특히 2008년과 2015년 주주총회 결의 내용을 분석하여, 급여 체계의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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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보수 지급 내역: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임원 보수 지급 내역을 통해 연봉제 도입 이전의 급여 체계를 확인하고, 2008년 임시주주총회 이후의 보수 지급 형태가 연봉제와 유사한 “총액연봉제”로 볼 수 있는 여지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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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진술: 재무이사 및 총무부장의 세무조사 당시 진술을 통해 임원 연봉 계약의 부재, 연봉 결정 방식 등을 확인하고, 연봉제 전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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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체계의 실질적인 변화 부재: 2015년 주주총회 결의 내용이 기존의 급여 체계와 비교하여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순히 연봉 계약서 문구 추가만으로는 연봉제 전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퇴직금 손금 불산입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인세법상 퇴직금 손금 산입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한 연봉제 도입만으로는 퇴직금 지급을 손금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법인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관련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급여 체계의 실질적인 변화와 관련 증빙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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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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