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2. 2014가합50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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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이 사건 부동산 양도 사해행위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징이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4년 접수된 사건으로, 2018년 11월 22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현재는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계약 당시 체납자와 피고는 원고 측의 세무 조사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주요 내용
1. 사건의 배경
갤러리CC는 미술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 2013년 5월 14일 폐업했습니다. 피고는 갤러리CC의 대표이사 BBB의 배우자인 PPP의 동생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갤러리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세 포탈 혐의를 확인하고 관련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2. 조세 채권의 발생
서울지방국세청은 갤러리CC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 포탈 혐의를 발견하고, 이에 따라 갤러리CC는 세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갤러리CC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부만 취소되었고, 원고는 조세 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3. 부동산 매매 계약
갤러리CC는 2011년 7월 7일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4. 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
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과 관련하여, 본 사건의 조세채권은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는 아직 성립되지 않았지만,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갤러리CC는 이 사건 매매 계약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고,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6.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매매 대금이 갤러리CC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되었고, 기존 채권자에게 변제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선의였다는 주장 역시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7. 결론
결론적으로 이 사건 매매 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고, 피고는 갤러리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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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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