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와 별도로 관련 상품의 설치장소 제공 및 계약자 알선 용역을 제공한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11. 9. 2018구합6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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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세 대상: 유사수신행위와 별개로 제공된 용역
이 판례는 부가 유사수신행위와 별도로 관련 상품의 설치 장소 제공 및 계약자 알선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은 유사수신행위가 무효라도 별개의 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다단계 판매 관련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해당 거래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수신행위 중개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유사수신행위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역의 공급 인정
법원은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용역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를 의미하며,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 대상의 범위
법원은 과세소득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소득을 얻게 된 원인 관계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이득을 지배·관리하고 향수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유사수신행위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아님
법원은 원고들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금융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금융업을 인가받은 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용역만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사수신행위 관련 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유사수신행위와 관련된 용역이라도, 별도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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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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