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보수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8. 10. 18. 2018구합67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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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가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건설 회사로, 2015년에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에게 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지급했습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해당 상여금 중 일부를 손금 불산입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액 중 일부를 손금 불산입하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법인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가입니다. 즉,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 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인지, 아니면 이익 처분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손금 불산입 규정
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0조, 제26조 및 시행령 제43조를 근거로, 이익 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 또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단 근거
법원은 해당 상여금이 임원의 직무 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익 처분 성격의 금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상여금의 규모: 이 사건 상여금은 원고의 2015 사업연도 영업이익의 11.37%에 해당하는 상당한 금액이었고, 강○영과 강○식 외에는 특별상여금을 지급받은 자가 없었습니다.
- 지급 기준의 불명확성: 정관 및 임원 보수 규정에서 구체적인 성과 평가 방법, 지급 방법, 지급 시기, 지급 재원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 주주총회 결의의 형식성: 강○영과 강○식은 대주주로서 주주총회 의결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결의 자체가 자금 인출을 뒷받침하는 형식적 근거로 보였습니다.
- 상여금의 성격: 원고는 매출 증가에 대한 공로를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산정 경위나 구성 내역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과거 공헌에 대한 보상이라면 2015 사업연도에 귀속될 손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상여금이 실질적으로 이익 처분 성격의 금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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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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