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승 판례 분석: 외국 자회사 법인세 납부 불인정과 경정청구 거부의 적법성

이 사건 외국 자회사가 홍콩에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국승)  [서울행정법원 2018. 10. 12. 2017구합65005]

국승 판례 분석: 외국 자회사 법인세 납부 불인정과 경정청구 거부의 적법성

본 판례는 내국법인의 외국 자회사에 대한 법인세 관련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 자회사가 홍콩에 법인세를 납부했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 부족을 주요 쟁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5005
  • 사건명: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고: 00은행
  • 피고: 000세무서장
  • 판결일자: 2018년 10월 12일

1.2. 사건의 배경

원고인 00은행은 홍콩에 100% 자회사인 AAAA공사(이하 ‘이 사건 외국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사건 외국자회사는 1993년부터 1995년까지 홍콩에 법인세를 납부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법인세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 감액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외국자회사의 홍콩 법인세 납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 피고의 주장

2.1. 쟁점

이 사건 외국자회사가 1993~1995 사업연도에 홍콩에 법인세를 실제로 납부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와 더불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이월공제 기간 등도 부수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외국자회사의 홍콩 법인세 납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공문 및 재무제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이 수입배당금에 대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외국자회사의 홍콩 법인세 납부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이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연도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납세 사실은 금융기관의 납부영수증 등과 같은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계법인의 공문 및 재무제표와 같은 간접적인 자료만으로는 납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2. 법원의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외국자회사가 1993~1995 사업연도에 홍콩에 법인세를 납부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이 판결은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세금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과세관청은 세금 납부 사실의 확정을 위해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하며, 납세자는 이를 충분히 확보하고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 판례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요건과 관련된 법리적 쟁점을 제시하며, 기업의 해외 투자 및 세무 전략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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